“공장 건물 신축 빨라진다”…울산시 건축 규제 대수술
“공장 건물 신축 빨라진다”…울산시 건축 규제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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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지역 기업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건축 규제 완화를 위해 건축법과 건축 조례 개정에 착수한 가운데, 김두겸 울산시장이 1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지역 기업들의 숙원 과제인 건축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건축 조례도 손질해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이번 규제 개혁은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19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 동구의 한 회사는 암모니아 설비동에 대한 인허가를 진행하던 중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건립이 시급해지면서 설비동 건축 추진을 중단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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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대규모 공장을 건립할 때 기존 건축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신규 건축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동, B동, C동 등 여러 공장동 건축이 수시로 발생하더라도 A동의 건축허가가 완료되기 전에는 B동 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업종의 대규모 공장이 밀집한 울산에서는 공장마다 생산 설비뿐 아니라 저축은행 햇살론
노동자 기숙사 등 새로 지어야 할 건물이 많지만, 복잡한 건축 인허가 절차와 과도한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투자에 차질을 빚는다는 민원이 이어지자 울산시가 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여러 차례 협현대자동차 9월 구매혜택
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국토부와 행안부가 현장의 애로사항에 공감하며, 9월까지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동일 부지 내에서 적시에 추가 시설 건립이 가능해지고, 기업들은 보다 유연한 사업 계획 수립과 비용 효율성 확보가 가능해진다.
시는 건축 조례도 기업의 실질적 부담 경감을 중심으로 울산중기청
개정할 예정이다.
우선, 산업단지에 국한됐던 건축공사 안전관리 예치금 면제 대상을 공업지역 내 공장과 창고까지 확대한다. 공업지역 외 건축물의 경우 예치금 비율을 0.3~1%로 차등화해 기업 부담을 낮춘다.
또 조경 설치 기준이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은 기존 10%에서 5%로, 1500~2000㎡ 미만 건축물은위례 호반 베르디움
5%에서 2%로 각각 완화돼 조경 조성 및 관리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건축물 부지의 최소 분할 면적 기준도 주거지역은 90㎡에서 60㎡로, 공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기타 지역은 60㎡로 각각 조정돼 재산권 활용 폭이 넓어진다.
이 밖에 가설건축물 대상이 확대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내 학자금대출 지급신청
근로자 휴게시설’이나 농지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 등이 포함된다.
시는 이러한 조례 개정안을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시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건축 규제 완화는 기업하기 좋은 울산, 시민이 행복한 울산 조성을 목표로 추진서브프라임모기지찬반
한다”며 “앞으로도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발굴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창환 기자 [email protected]